물류관리사 물류관련법규 핵심요약 (물류관리사 물류법규 개념요약 정리본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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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목차]

1. 물류정책기본법

2.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

3. 유통산업발전법

4.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

5. 철도사업법

6. 항만운송사업법

7. 관련 위원회·협의기구,협회,위원회 비교

1 ) 주요 주체 및 역할
① 국가물류기본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수립하고, 지역물류기본계획은 특별시장·광역시장이 수립한다.
② 물류정책을 심의하는 기구로 국가물류정책위원회는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, 지역물류정책위원회는 시·도지사 소속으로 설치된다.
③ 물류공동화 지원은 국토교통부장관·해양수산부장관·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가 담당한다.
④ 물류표준화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단독 추진하고, 물류회계 표준화는 국토교통부장관·해양수산부장관·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동으로 담당한다.
⑤ 물류정보화와 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 지정은 국토교통부장관·해양수산부장관·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관세청장이 주체가 되며,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운영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다.
⑥ 물류현황조사와 물류관리사 자격 관련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담당하고, 국가 물류보안 시책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한다. 물류신고센터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설치·운영한다.
⑦ 우수물류기업 인증과 인증심사 대행기관 지정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담당한다.
⑧ 국제물류주선업은 시·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하며, 사업을 승계한 경우에도 시·도지사에게 신고한다.
⑨ 친환경 물류 지원과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, 국제물류사업 촉진·지원은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가 담당한다.
⑩ 물류관련협회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뒤 설립등기를 해야 하며, 과징금 부과는 시·도지사가 한다.

[문서정보]

문서분량 : 12 Page
문서종류 : HWP 문서
파일크기 : 77Kb
태그(#) : #물류관리사 #물류관련법규 #핵심요약 #물류관리사 #물류법규 #개념요약 #정리본 #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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